[ Q ] 대표이사에게 단기대여금(가지급금)을 대여 하고 약정일을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예) 2021년 9월에 대출하고 2022년 9월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함. 2021.12.31일결산시 2021년 9월~12월까지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미수수익/이자수익 계상을 완료함. 이 경우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음. 2022.09월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 보통예금/미수수익 상계처리 하면 종결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 이자소득 원천징수신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후에 2023년 2월에 2022년귀속 지급명세서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 A ] 법인에서는 원천징수 의무는 없으나, 지급명세서는 제출 하여야 합니다. 소득자의 이자수입시기는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