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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수익 2

인정이자 원천징수 시기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Q ] 대표이사에게 단기대여금(가지급금)을 대여 하고 약정일을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예) 2021년 9월에 대출하고 2022년 9월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함. ​ 2021.12.31일결산시 2021년 9월~12월까지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미수수익/이자수익 계상을 완료함. 이 경우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음. ​ 2022.09월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 보통예금/미수수익 상계처리 하면 종결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 이자소득 원천징수신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후에 2023년 2월에 2022년귀속 지급명세서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 [ A ] 법인에서는 원천징수 의무는 없으나, 지급명세서는 제출 하여야 합니다. 소득자의 이자수입시기는 약정..

초보경리의 당좌자산이란? 당좌자산의 종류?<당좌자산의 예>

당좌자산이란? 당좌자산 이란 재고자산에 속하지 않는 유동자산을 말한다 (회계기준 제7조①) 당좌자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미수수익 미수금과 선급금 등이 포함된다 (회계기준 제7조②) ※ 현금및현금성자산: 통화대용증권(예: 통화, 타인발행수표), 당좌예금, 보통예금과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하기 쉽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적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포함한다. ※ 단기투자자산: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 그 밖에 정형화된 금융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인 것과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한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을..

초보경리 자료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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