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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접대비 4

2024년부터 적용되는 기업업무추진비(손금한도 확대)/문화접대비/전통시장지출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①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확대가. 개정취지○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소비 여건 개선나. 개정내용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6.7.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가. 개정취지○ 전통시장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네이버 지식in 법인세분야 1등과 함께하는 세무대행,세무상담, 업무문의 클릭  사업과 관련없는지출 매입세액, 접대비 ..

세무, 회계 2024.09.07

2022년 세법개정 (안)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36) - 25.12.31.

현행 □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 손금산입 과세 특례 ㅇ (추가한도) 일반접대비의20% ㅇ (적용기한) ’22.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세무, 회계 2022.08.09

문화예술 공연 등의 입장권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소득세과-2388 , 2008.07.16 [ 제 목 ] 문화예술 공연 등의 입장권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법인이 문화접대비로 거주자에게 교부한 문화예술의 공연 또는 전시회의 입장권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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