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8 [법령해석과-421] , 2018.02.13 [ 제 목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점에서 지출한 비용 손금산입 여부 [ 질 의 ] A법인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서 법인을 본점과 지점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본점에서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고, 지점에서는 별도로 가입하지 않고 있음 현재 A법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없고, 본점이 아닌 대표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고 있으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하여 보험료는 본점, 차량 리스료 및 차량 유지비는 지점에서 지출하고 있음 (질의1) 내국법인이 본점에서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지점에서는 별도로 가입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