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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법인 2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만으로 매출액 50% 이상인 경우의 성실신고대상여부(무실적 법인의 이자소득만있는 경우 성실신고대상?)

#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만으로 매출액 50% 이상인 경우의 성실신고대상여부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6 [법령해석과-1022] 생산일자 : 2019.04.24. [ 질 의 ]지배주주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를 5인 미만으로 고용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은 없으나 이자수익만 발생한 경우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법인은 외국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로 부동산개발 및 관리업으로 2015.10.26. 사업자등록하였음2018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임대용 건물) 및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2018사업연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은 없으나 이자수익 000원이 발생하였음 [ ..

법 인 2024.10.30

무실적 법인의 법인세 간편신고 방법

[ Q ] 무실적 법인의 법인세 간편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 신고/납부 → 간편신고대상법인 을 통해서 기본정보를 입력 후, 다음에 입력하는 표준대차대조표 등을 입력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 A ] 사업실적(매출액 0원)인 법인으로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이나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간편신고를 하되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액계산조정계산서 중 해당되는 서식을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지출도 없고, 아무런 실적이 없다면 표준손익계산서는 전부 공란, 이익잉여금처분계선서도 공란, 표준대차차대조표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에 (자본금) / 자본금에 자본금 기재하면 됩니다. 지출실적이 있다면 결손금으로 서식이 추가됩니다. 어려우면 저희에게 의뢰해주세요.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표준손익계산..

법 인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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