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만으로 매출액 50% 이상인 경우의 성실신고대상여부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6 [법령해석과-1022] 생산일자 : 2019.04.24. [ 질 의 ]지배주주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를 5인 미만으로 고용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은 없으나 이자수익만 발생한 경우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법인은 외국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로 부동산개발 및 관리업으로 2015.10.26. 사업자등록하였음2018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임대용 건물) 및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2018사업연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은 없으나 이자수익 000원이 발생하였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