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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 3

특수관계자간 부동산의 무상임대관련(부당행위계산부인?/ 업무무관부동산?)

# 특수관계자간 부동산의 무상임대관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1/ 귀속년도 : 2005/ 생산일자 : 2005.10.31. [ 질 의 ]부동산매매 및 부동산임대 등(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및 사업자등록 상 등록됨)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여 동 건물을 법인이 전액 출자한 비영리장학재단에 5년-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함. 질의1위와 같은 경우 해당 부동산이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의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질의2위와 같이 전액 출자한 비영리장학재단에 무상으로 임대하였을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3질의2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예규 법인 1264.21-3525, 1980.11.25.의 적용이 가능한지 [ 회 신 ]특수관계자인 ..

비영리 2024.11.27

거래처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지?(시설장치 무상임대)

# 법인, 법인세과-1138 , 2009.10.15 [ 제 목 ] 거래처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지 [ 질 의 ] 화공약품을 판매하는 甲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乙법인에 乙이 사용하는 화공약품 전 수요량을 甲법인에게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甲법인이 乙법인의 토지위에 화공약품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약정함 이 경우 상기 화공약품 저장탱크가 甲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 하는지 [ 회 신 ] 화공약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화공약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화공약품 저장탱크를 무상대여 하는 경우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감각상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무상대여 하는 경우 시설대여계약내용, 제..

법 인 2024.02.06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시가보다 낮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재법인46012-143, 2002.09.06 [질 의] (질의 1) 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없는 자(이하 ‘제3자’라 함)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의한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기부금으로 볼 수 없음. (이유)동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에 해당해야 하는 것으로 용역제공의 경우를 이에 적용한다면, 받지도 않은 임대료를 수령하여 다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경제인으로서의 법인이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무상으로 혜택을 주는 경우는 없으므로 단순히 임대료를 수령하지 않는다 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함. 이는, 금전 무상대여의 경우 인정..

법 인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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