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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감자 2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하여 남아있는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

※ 부동산세제과-2867, 2023.08.01 ( 질 의 )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하여 남아있는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하여 남아있는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 ( 회 신 )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되어 과점주주가 된 것 경우에는 주식등의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

법 인 2023.09.07

초보경리의 자본금 감자 종류? (유상감자 / 무상감자) 차이점?

감자방식은 주로 실질적인 보상이 들어가는 유상 감자와 주주에 대한 보상없이 이뤄지는 무상 감자로 나뉘어진다. 전자는 주주에게 보상이 이뤄지기에 실질적인 감자로 불리며, 후자는 아무런 보상이 없기에 형식적인 감자로 부른다. 현재 주식 시장에서 이뤄지는 감자의 절대 다수는 무상 감자가 차지한다. 유상감자 기업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할 때(사업 축소) 또는 회사를 합병할 때, 주주들에게 각자 보유한 주식 가격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감자되는 만큼의 자본금을 주주에게 보상하는 것이고, 기업 재무상태표상으로도 왼편의 자산이 오른편의 자본과 한꺼번에 줄어들게 되어 실질적 감자라고 불린다. 무상감자는 형식적 감자. 하지만 실제로 유상감자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유상감자는 현재의 주식회사 규모에 비해 자본..

초보경리 자료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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