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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51호 메일 / 21년 10월 20일]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 -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개인사업자 및 1기 매출액 1억 5천 미만 법인도 예정고지 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일경우 생략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자료 보내드립니다.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162만 명에 대해 예정고지 제외 - □ (신고개요) 법인사업자 56만 명은 10월 25일(월)까지 202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21년4월부터 적용) □ (세정지원)..

세무, 회계 2021.10.20

[NO. 139호 메일 / 21년 6월 21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제도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매번 헷갈리는 특수관계 중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요약자료 입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요약 I 관계 특수관계인 범위 경제적 연관관계(I) ㆍ법인의 임직원, 이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ㆍ비소액주주등과 친족 ㆍ비소액주주등과 생계를 유지하는 자, 이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ㆍ비소액주주등의 직원, 이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직원 : 개인의 모든 사용인, 영리법인의 임원, 비영리법인의 이사 및 설립자) 경영지배관계 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친족 Ⅲ. 법인, ‘Ⅰ, Ⅱ’의 자(1차 경영지배관계) ⇒ 지배적 영향력 행사법인 Ⅳ. 법인,..

세무, 회계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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