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내일이 우수 입니다. 눈이 녹아서 비나 물이 된다는 날이니, 곧 날씨가 풀린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수·경칩에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말도 생겨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거의 종결 되었지요? 혹시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보내드립니다.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절세 방법 안내 ○ 공제항목별 참고사항 - 맞벌이 부부 모두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 만원 초과)하는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할 경우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함. 다만, 부부가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하는 경우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