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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2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명의대여 후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귀속자는?)

※ 국기, 서면-2015-징세-0318 , 2015.06.24 [ 제 목 ]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 질 의 ] 명의대여자 갑이 친구 을에게 갑 명의를 사용하여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추후 과세관청이 법인세 인정상여 처분으로 갑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갑에 대한 부과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5, 2008.04.29.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세무, 회계 2023.07.15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과세여부

※ 서면4팀-2076, 2007.07.05 [ 제 목 ]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과세여부 [ 요 지 ]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세무, 회계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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