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서면-2019-소득-3276 [소득세과-1279] , 2019.09.19 [ 제 목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 [ 질 의 ] 질의인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질의인 책임하에 임차인들을 퇴거시키는 조건으로 매수인과 건물매매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 ○원을 수령하였고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명도비 ○원을 지급하였음 이후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은 해지되었고 당초 지급받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대체됨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가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 회 신 ]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하는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비용은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