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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용 2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명도비용의 기타소득 필요경비여부?)

※ 소득, 서면-2019-소득-3276 [소득세과-1279] , 2019.09.19 [ 제 목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 [ 질 의 ] 질의인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질의인 책임하에 임차인들을 퇴거시키는 조건으로 매수인과 건물매매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 ○원을 수령하였고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명도비 ○원을 지급하였음 이후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은 해지되었고 당초 지급받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대체됨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가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 회 신 ]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하는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비용은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지급..

소 득(개 인) 2023.07.26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합의금이 기타소득?)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7 , 2005.02.17 [ 제 목 ]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 요 지 ]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 [ 질 의 ] 당 법인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지난해에 사업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였고, 매입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예정임 그러나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임대보증금 이외 추가적 합의금을 요구하였음 (질의1) 법적비용 이외 추가적인 명도비용(합의금)은 어떻게 세무처리 하는지 (질의2) 합의금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 회 신 ]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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