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법인22601-511 , 1991.03.14 [ 제 목 ] 생산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의 귀속시기 [ 요 지 ]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에 그 매출할인의 귀속시기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지급일,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질 의 ] 약품도매업 법인이 의료법인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할인액을 지급하는 경우 [약정내용] - 약정체결일 : 1989.01월 - 매출할인 액 지급약정일 : 당해연도 말일 [회계처리] - 1989 사업연도의 매출할인 액을 1990.03 장부상 비용계상 -> 1989사업연도 매출할인 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