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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할인 3

생산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의 귀속시기

※ 법인, 법인22601-511 , 1991.03.14 ​ [ 제 목 ] 생산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의 귀속시기 ​ [ 요 지 ]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에 그 매출할인의 귀속시기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지급일,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 질 의 ] 약품도매업 법인이 의료법인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할인액을 지급하는 경우 [약정내용] - 약정체결일 : 1989.01월 - 매출할인 액 지급약정일 : 당해연도 말일 [회계처리] - 1989 사업연도의 매출할인 액을 1990.03 장부상 비용계상 -> 1989사업연도 매출할인 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

세무, 회계 2023.04.27

상품권 할인판매 과세표준 산정 관련 사례 / 할인쿠폰 과세표준 산정 방법

※ 상품권 할인판매 과세표준 산정 관련 사례. ○ 제도46015-12650, 2001. 8. 10. 사업자(갑)가 액면금액 100원인 상품권을 사업자(을)에게 90원에 판매한 후, 을에게 1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당해 상품권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을 9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갑)가 1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공급가액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은 사업자(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부가46015-4768, 1..

부가가치세 2022.12.08

수금장려금(판매장려금) 및 매출할인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유무 (매출할인 마이너스세금계산서발행?)

수금장려금(판매장려금) 및 매출할인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유무 모든 업체에 대하여 수금장려금을 1.2%를 두고 있습니다. A라는 업체에 대해서 1월 매출이 100만원일 경우, 1월 매출에 대한 수금을 1월 31일 혹은 2월 1일까지 납부할 시 수금장려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매출액의 1.2%를 차감하여 수금을 받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1월 매출 마감중 A라는 업체에게 이번달 매출은 100만원이며 1월 말 혹은 2월 1일까지 납부할 시 12.000원을 제외한 988,000원을 입금하세요 라고 한다면 A라는 업체는 1월 31일에 988천원을 입금하였고 당사는 12.000원에 대하여 장려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금장려금은 매출할인에 적용되어 과세표준에 제외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혹은 그대로..

부가가치세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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