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매출 인식 시기의 경우,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입니다. 지급, 할부 등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입니다.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하는 때 입니다. 장기간 용역을 제공하는 되는 경우,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공급./ 장기할부기준 지급 공급/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매출로 인식합니다. #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이란? 계약금을 제외하고 2회이상(계약금 포함3회 이상) 대가를 지급하고,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거래를 의미 합니다. # 장기 할부 판매의 요건이란?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