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부가가치세과-3066 , 2008.09.16 [ 제 목 ]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등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에 따른 수수료 발생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질 의 ] 당사는 일반 제조업 법인으로 홈쇼핑사업에 투자하여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던 중 자회사에 대한 지분 전체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음.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무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함. 주식매각에 따른 수수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보유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식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보유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