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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 3

2023년적용 개정세법,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부가령 §71의2)

2023년적용 개정세법,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부가령 §71의2)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2.16

매입자발행 면세 계산서 제도 도입(2023년 7월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면세재화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 이에 따라 종전에는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 사유로 계산서 미발행 시 매입자가 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지 못하였으나, 향후에는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 개정내용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 분부터 적용합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

부가가치세 2023.01.12

2022년 세법개정 (안)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소득법§163의3 신설등, 법인법§120의4 신설등)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 (소득법§163의3 신설등, 법인법§120의4 신설등)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신설 * 계산서: 사업자(판매자)가 면세 재화·용역 공급시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 (매입자)에게 발급 → 필요경비 등 증빙서류로 활용 ㅇ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아니하는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하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ㅇ 발행대상, 방법및 발행절차등 시행령위임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

부가가치세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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