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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제출 2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의 소득자료 매월제출 안내(2024년부터)/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매월제출/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1. 대리운전용역 2. 소포배달용역 3. 간병용역 4. 골프장경기보조용역 5. 파출용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 기획재정부령 1. 수하물운반원 2. 중고자동차판매원 3. 욕실종사원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 연말정산 월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주택차입금이자상..

2022년 세법개정 (안) /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면제(소득법§164) - 사업소득(~23년), 인적용역기타소득(~24년)

※ 2022년 세법개정 (안) /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면제(소득법§164) - 사업소득(~23년), 인적용역기타소득(~24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의 부담 경감 ㅇ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23.1.1. 이후지급하는소득분부터적용 ㅇ (인적용역관련기타소득) ‘24.1.1. 이후지급하는소득분부터적용 4대보험 소득월액 신고 시 비과세 항목은 클릭.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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