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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

2022년 세법개정 (안)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근로소득 매월 / 기타소득 매월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소득법§164의3) 「소득기반고용보험」시행지원을위한인프라구축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22년 세법개정 (안)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조특법§18의2) 내용보기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매월 원천세신고회사와, 반기 원천세 신고회사의 주주배당에 관한 원천세 신고 방법

매월 원천세신고회사와, 반기 원천세 신고회사의 주주배당에 관한 원천세 신고 방법 [질 의] 법인이 2020년분 결산후 2021년 3월에 배당결의를 하고 4월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유형이 매월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을 3월 귀속, 4월 지급으로 신고하면 되는데, 유형이 반기별인 경우에는 1~6월 지급분에 포함해서 7월 10일에 신고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3월 귀속, 4월 지급으로 해서 배당소득만 별도로 신고해야 되는지요? [답 변] 반기별납부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된 인정 배당소득이 아닌 이익잉여금을 배당(잉여금 처분 결의에 따른 배당)한 경우라면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인 7월 10일까지 정기분 근로소득 등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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