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주식 자기주식은 세무상 자산으로 취급되므로 유상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시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하여야 한다(서면2팀-683, 2007. 4. 19.). 자기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는 다음과 같은 통칙에 의하여 취득사유를 불문하고 소각손익은 과세하지 않되 매각손익은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도 법적 형식을 중시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