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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2

누적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현금 지급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마일리지/사이버머니등 구매실적에 따른 사례금이 과세소득?)

※ 소득, 소득46011-21316 , 2000.11.10 [ 제 목 ] 누적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현금 지급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 의 ]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제공ㆍ관리업체가 비사업자인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제휴업체인 제조사나 유통회사에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제휴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구매한 회원에게는 일정포인트를 부여하고 추후 누적된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현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인터넷 쇼핑몰 제공ㆍ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제휴업체인 제조ㆍ유통회사에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제휴업체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음) 구매한 회원에게는 구매한 실적에 따라 일정포인트를 부여한 후 ..

소 득(개 인) 2023.10.10

2017.4.1. 이후 수탁자 할인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위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서면-2019-법규부가-3402, 2022.02.04 [제목]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4.1.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질 의 질의법인(또는 “위탁자”)은 의류 도소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홈쇼핑사와 상품 판매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TV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홈쇼핑사는 홈쇼핑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즉시할인(ARS할인, 일시불 할인등) 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외 자체 적립금제도를 운영하여 고객이 홈쇼핑을 통해 거래시 구매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이벤트에 따..

부가가치세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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