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5생산일자 : 2007.03.02. [ 제 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질 의 ]질의법인은 서울에 소재한 인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본사와 생산시설(공장)을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와 물류센터는 이전전 본사소재지에 그대로 있을 예정임. 이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와 물류센터가 이전전 본사소재지에 그대로 있을 경우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만 남게 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