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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세무대리 2

수출의 범위 완벽정리자료(중계무역/위탁판매/외국인도/위탁가공무역/수입신고수리전보세구역/4자간 무역거래)/수출에포함되는국내거래-2024년귀속.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수출의 범위.(중계무역/위탁판매/외국인도/위탁가공무역/수입신고수리전보세구역/4자간무역거래) # 수출에 포함되는 국내거래1.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 개설·발급된 것에 한함]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금지금 제외)2.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대한적십자사가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재화3.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수탁가공한 물품을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부가가치세 2024.08.23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법인, 조심2014서1344, 2014.06.30 귀속연도 2012 [ 제 목 ]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 요 지 ] 대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적 관련 없이 쟁점금액을 대여한 ..

법 인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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