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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2

회사가 이사 사임의 등기를 처리해 주지 아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사가 이사 사임의 등기를 처리해 주지 아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다. 따라서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사임할 수 없다는 정관의 규정등이 있어도 이는 무효이며,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는 것이다. # 정관규정 이사의 수보다 사임후 이사의 수가 초과하는 경우정관의 규정에 이사의 수가 3인이상이고, 현재 이사의 실재 수가 6인이라고 가정하자. 이 때 이사 갑이 사임서를 제출하였다.그러면 이사의 수가 5인이 되는데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 3인이상에 충족하므로, 회사는 별도로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사임후 14일 이내에 사임의 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임등기를 거부하게 되면 회사와 사임이사와의 관..

법 인 2024.08.13

법인 해산등기 안하고 자본금 주주에게 반환시 세무상 불이익?(폐업만하고 자본금 인출?)

[ Q ] 해산등기안하고, 출자한 자본금을 주주에게 반환시 세무상 불이익여부 12월말 법인이며, 3년이상 휴업상태로 있다가, 폐업신고하고, 3월에 잉여금은 배당하고, 4월에 원천신고 납부한후에, 해산등기는 안하고, 출자한 자본금은 주주들에게 반환하려고합니다. 청산소득은 없습니다. 해산등기를 안한상태에서, 주주들에게 반환한 자본금은 세무상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반환한 자본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요? [ A ] 예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562 , 1996.12.20 상법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증가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증가된 자본금을 포함함)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불입된 ..

법 인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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