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773, 2010.07.05 [ 제 목 ] 공동사업 폐지로 받는 영업권 상당액의 과세 여부 등 [ 요 지 ] 의료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영업권 상당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영업권은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A와 B는 각각 3억원을 출자하여 50:50의 지분으로 개인병원을 공동 개원하여 운영하였으며, 초기 투자금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비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함 해당 공동사업장은 토지, 건물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A와 B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B가 건강상의 이유로 진료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지분 50%를 A에게 모두 양도한바 의료장비 및 비품 등 자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