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독일 2

해외(독일) 강연자 초청 강연시 사례비 원천징수 여부 (독일 비거주자 원천징수)

[ Q ] 해외(독일) 강연자 초청 강연시 사례비 원천징수 여부 독일 국적의 해외 강연자를 초청하여 강연에 대한 사례비를 달러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사례금 : 원화 기준 60만원 1. 한-독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 맞나요? 2.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맞고, 1) 강연자가 한국에 강연활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이 없으며 2) 2023회계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한국에 체재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 없이 사례금 전액을 지급하면 되나요? 3.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면 지방소득(주민)세 또한 공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 A ]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수익분배금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배당))-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

※ 국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9 , 2011.09.05 ​ [ 제 목 ] 수익분배금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 [ 요 지 ]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며 혜택배제규정 있음 ​ [ 질 의 ] 룩셈부르크 조세관할에 있는 룩셈부르크법인의 주주(100%)는 몰타법인임 룩셈부르크법인 및 몰타법인은 독일법인이 설립한 Special Purpose Company 룩셈부르크법인은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 적용대상이 아님 룩셈부르크법인은 부동산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 67%를 보유하고 있음 수익분배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독일 거주자인 독일법인임 2010. 1. 29. 부동산신탁 집합투자증권으로부터 수익분배금이 발생 ​ 부동산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배당될 수익분배금에 적용할 ..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