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대표자 2

지배주주인 대표자가 횡령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Q ]지배주주인 대표자가 횡령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A ]법인을 실질 지배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지배주주 등이 자금유용 또는 횡령 행위는 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가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과의 관계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해야 할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1.11.30. 선고 2011누19965 판결)대표이사는 횡령금을 유용할 당시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1인 주주 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실제로 완전히 지배하면서 경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횡령금에 대한 ..

법 인 2024.06.13

고용증대세액공제 (대표자의 상시근로자여부/청년(29세 → 30세가 된 경우)무급 휴직자의 상시근로자에 포함?)

[ Q ]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시 대표자를 상시근로자로 보는 것인가? [ A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임원(대표이사)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임 #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7, 시행령 제23조 제10항 [ Q ] 직전 사업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29세 이하)가 해당사업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계속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고용 증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 A ] 해당 사업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30세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에 해당되지 않음 #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 # 조특,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65, 2019.05.09. [ Q ] 무급 휴직자의 상시근로자에 ..

세무, 회계 2024.02.08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