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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2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 (법령 §44②)와 관련 예규자료-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팀

#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 (법령 §44②)  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①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②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함)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법 인 2024.07.08

성과공유 중소기업의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감소시 공제 가능여부?(회사도못받고? 직원도 못받는지?)

[ Q ] 12월 회사에서 경영성과급 (약정된 경영성과급 기준충족) 을 받아 2월 연말정산에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감면을 신청하려고 함.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2021년도 7인에서 2022년도 6인으로 변경됨.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보다 감소 법인세 세제혜택 가능여부? 근로자들도 직원감소로 소득세 감면 혜택 가능여부? ​ [ A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감소와 관련하여 제외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감소와 관계없이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이 가능할 것 입니다. ​..

세무, 회계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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