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제받지 못하는 임차보증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서일46011-10006/ 귀속년도 : 2002/ 생산일자 : 2002.01.03. [질 의]타인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임차보증금 1억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5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별도로 인테리어 등 실내장치 시설에 1억원을 지출하고 임차보증금 1억원, 영업권 5천만원, 시설장치 1억원으로 장부상 계상 하였음. 그러나 2001.12월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 경매가 개시되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은행의 선순위 채권보전에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낙찰시에는 당해 사업자는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할 것이 확실한 상황임.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는다면 1. 임차보증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