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임대업자 임대료 미수금 대손기간 [ 질 의 ] 부동산 임대업임. 임대료를 오랫동안 받지 못했는데 대손상각비로 처리할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상행위관련 외상대금은 3년이고 그외 미수금은 5년이 맞는지? [ 답 변 ]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이 소멸시효입니다. 즉 3년이 지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채권을 회수하기위하여 독촉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상각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