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20-법인-5988 [법인세과-233] , 2021.01.29 [ 제 목 ]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산입 시기 [ 질 의 ]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매출처에 제품을 공급(’14.4.)하고 회수하지 못한 일부 금액은 소멸시효(’18년) 완성됨 현재까지 매출채권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 이후 결산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