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장외 거래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 ③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23년 상반기(1월~6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 분 수상장법인 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장내거래 장외거래 K-OTC 거래 장외거래 대주주 ㆍ 신고·납부 대상 ㆍ 신고·납부 대상 ㆍ 신고·납부 대상 ㆍ 신고·납부 대상 소액주주 ㆍ 신고·납부 대상 제외 ㆍ 신고·납부 대상 ㆍ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 ㆍ 신고·납부 대상 -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