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종합소득세-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신고방법 신규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 이상의 수입금액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는? [ A ]소득세법상 신규사업자의 "신규사업개시일"이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 즉,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 재화 제조일, 광업의 경우 광물의 채취·채광일, 기타의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 개시일을 말합니다.(재소득-179, 2011.05.04.) 따라서 사업자등록신청일이나 사업자등록신청시 기재한 사업개시일 등이 신규 사업개시일이 아님에 유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Q. 사업자등록신청 시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될까요? A. 실질적으로 사업의 행태(세금계산서의 발행, 거래계약 등)가 시작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