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상시근로자였으나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서면-2024-소득-2620/ 생산일자 : 2024.07.31. [질 의]질의인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2×년 직원을 고용하였고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함 질의인은 고용된 직원과 202×년 결혼하여 특수관계자가 형성됨거주자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장에서 대표자가 상시근로자였던 직원과 결혼 등을 통해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결혼 이후에도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다한회계법인 자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상시근로자가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