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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재산세팀 2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며 제출서류는 무엇인지?(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다한회계법인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며 제출서류는 무엇인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다음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의 자세한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양도소득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②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 첨부서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므로,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필요경비 증빙 등) .주식거래내역서 .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등(외국납부..

소 득(개 인) 2023.12.14

주식관련 양도소득세 잘못신고하기 쉬운 사례(2022년귀속 양도소득세신고)

구분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세율 적용 □중소기업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양도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20.6.11.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 주식으로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 가능 □소득세법 상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 대주주: 20·25%, 일반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주식: 30% ☞ 연간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세율 적용 (중소기업: ’20.1.1.이후,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8.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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