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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자산관리팀 3

비상장주식평가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부채가산 가능 여부?

퇴직급여추계액의 반영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치를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합니다. 이것은 평가대상법인의 장부에 반영한 것과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부채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퇴직금 추계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말하며, 사규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에는 회사의 퇴직금 적립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임되고,..

법 인 2022.07.08

금전소비대차 거래시, 비영업대금의 이익 관련 문의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금전소비대차 거래시, 비영업대금의 이익 관련 문의 어머니 상가 담보 대출금액으로 상가주택을 아들이 구입(아들 명의)을 하였습니다. 모든 자금은, 어머니 계좌에서 매도인 계좌로 입금이 되었고, 증여 의사가 전혀 없음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정확히 은행 이자를 아들 계좌에서 어머니 계좌로 매달 입금 중이며, 추후 원금 상환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세법상 기준 금리인 4.6%가 아닌 실제 은행 이자인 3.6%만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자로 입금했을때,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2. 은행으로 지급되는 대출 이자 3.6% 만큼만 아들 -> 어머니 계좌로 입금되어, 어머니는 본 거래에 따라 이득 부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 [비영업대금의 이익] 명목으로 아들이 세무서에 대출이자에서 27.5..

세무, 회계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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