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추계액의 반영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치를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합니다. 이것은 평가대상법인의 장부에 반영한 것과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부채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퇴직금 추계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말하며, 사규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에는 회사의 퇴직금 적립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임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