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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 2024년 1월 세무달력 2024년 1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월 일 일정 비고 1 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3년 11월 지급분 1 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3년 11월 소득 발생분 1 2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2023.하반기분 1 2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3.11월분 1 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3년 11월 소득 발생분 1 10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2023.12월분(2023.7~12월분) 1 10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다한회계법인 자료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1 10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등 납부 2023년 12월분 1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세무, 회계 2024.01.02

상법상 휴면법인의 해산/청산종결 필요시간 (5년? 3년? 8년?)

# 상법[2020.12.29]일부개정 # 제520 조 의2 (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

법 인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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