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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의 법정지연손해금 및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소송비용 보전액이 과세소득?)

# 손해배상금의 법정지연손해금 및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법인46013-1798/ 귀속년도 : 1996/ 생산일자 : 1996.06.22. [질 의]법인이 1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지급일에 실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지급거절하자 어음소지자 개인이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아래와 같이 승소판결받음. - 아 래원금 150,000,000원과 소송비용 3,687,820원 및 소장제기일(1995.08.08)부터 완제일까지의 원금에 연2할5푼의 지연손해금 21,472,600원을 지급하라.  질의1)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대상여부.  질의2) 소송비용의 원천징수대상여부.  질의3) 거래관계없이 지급된 원금 150,000,000원의 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질의4) 원천징수시..

비상장주식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 (여러 차례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

※ 서면4팀-9, 2005.1.4. ▶ 비상장주식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

소 득(개 인)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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