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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46호 메일 / 21년 8월 31일] 주민세 사업소분 / 2021년 9월 세무달력.[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오늘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기한 입니다. ▲2021년도 달라진 주민세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 되었습니다. - 신고 납부기간 : 2021년 8월 1일~8월 31일 - 신고 납부방법 : 시군구청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신고납부로 전환되어 구 균등분 납세자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됩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 12월말 결산법인..

세무, 회계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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