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택사택은 회사가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으로서 임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소득령 §38 참조). 일반적으로 주택법상의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택에 대해서는 주택 관련한 세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주택법 제2조 등에서는 위의 기숙사를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숙사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주택에 관한 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택과 기숙사 구분의 실익사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