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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점 2

초보경리의 사택과 기숙의 차이점?다른점?

# 사택사택은 회사가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으로서 임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소득령 §38 참조). 일반적으로 주택법상의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택에 대해서는 주택 관련한 세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주택법 제2조 등에서는 위의 기숙사를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숙사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주택에 관한 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택과 기숙사 구분의 실익사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이며, ..

초보경리 자료 2024.05.21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특수관계자 외의 계약자에게 연체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하는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임

(서면2팀-1152, 2006.06.19) [제 목]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특수관계자 외의 계약자에게 연체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하는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임 [질 의]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법인으로 2005년 12월에 준공하여 2006년 5월에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건물 계..

법 인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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