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준세율이란? 취득세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표준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으로 정의됩니다.쉽게 말하면, 취득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세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