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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2

노동조합 회계감사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저희는 *** 운영사의 노동조합입니다. 23년 회계결산 내역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싶은데 견적 문의드립니다. 조합원 수는 360여명이고 1년 조합비(수익) 1.9억 입니다. 위는 견적들어온 내용 카피본 입니다. +++++ 다한회계법인은 다수의 노동조합 회계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노동조합에서 문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다한회계법인

노동조합(비영리법인) 조합비 소득공제

[ Q ] 노동조합(비영리법인) 조합비 소득공제 저희 노동조합이 작년 6월에 설립하였고, 자체 비영리법인 등록은 올해 초 2월에 하였습니다. 조합비는 작년 7월부터 직원들이 납부 했는데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납부 한 조합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노동조합은 민노총 산하 산별노조로 작년 6월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 [ A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부금을 지급받은 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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