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고지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아니했을경우(미납시) 붙는 가산세는?[ A ]예정 고지를 받고 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3/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일 10만분의 22의 율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납부지연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