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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 4

고지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아니했을경우(미납시) 붙는 가산세는?

[ Q ] 고지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아니했을경우(미납시) 붙는 가산세는?[ A ]예정 고지를 받고 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3/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일 10만분의 22의 율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납부지연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

부가가치세 2024.11.15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부당한 방법의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 국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4 , 2007.10.23 [ 제 목 ]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 요 지 ] 신고납부하여야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적용하는 것임. [ 질 의 ] 500원을 환급신고 하였으나 경정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600원(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납부세액 300 포함됨)인 경우 가산세 적용 관련임. 상기의 경우와 같이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소 신고가산세만 적용하는지(갑설), 과소 신고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모두 적용하는지(을설) 여부 상기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제27조의3 제2항을 어떻게 적용하여 ..

부가가치세 2022.09.07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22년부터 적용되는 납부지연 가산세율 (납부불성실가산세율)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다한회계법인 자료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①인터넷기장이란? / ②메신저 업무 문의 / 세무 상담 문의 / ③세무,회계 정보 카페

세무, 회계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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