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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

인적용역 제공자인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로부터 공급받는 판촉물품의 필요경비 처리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52 / 생산일자 : 2018.12.27. # 인적용역 제공자인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로부터 공급받는 판촉물품의 필요경비 처리여부 [ 요 지 ]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 용역대가를 보험회사가 구매한 판촉물품으로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물품지급명세서를 교부받고 동 판촉물품을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소득세법」제160조의2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의하여 그 제공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보험회사가 판촉물품을 구매하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모집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보험회사는 지급한 동 판촉물품의 가액에 대해 「소득세법」제144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소 득(개 인) 2024.03.04

현금영수증 발급 후 세금계산서 발행건(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후 세금계산서 발행건 [ Q ] 자동차수리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이며, 자동차수리에 대한 수입을 법인통장으로 수령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보험수리건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수리비 중 공급가액분에 대한 금액을 수령하고 자진발급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부가세에 대한 금액은 의뢰업체(렌탈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서 자진발급했던 현금영수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취소가 안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현금영수증 발행시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발행되었으나 렌탈사에 청구하는 것은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에 세액(10%)을 포함하여 발행한다고 하면 수입금액과 부가..

부가가치세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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