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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대행전문 5

법인 청산 절차(해산 후 청산)

법인의 청산절차는 상법 등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상법의 주요 규정이므로,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규정을 검토하여 청산절차를 이행해 나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청산 중의 회사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회사의 해산후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에 관한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합니다.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중의 1인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3. 임의청산①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 인 2024.11.12

2024년 11월 세무달력(세무업무달력)-다한회계법인.(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 2024년 11월 세무달력(세무업무달력)-다한회계법인.(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24년 11월 세무달력(다한회계법인)월일일정비고1111인지세 현금납부2024.10월 작성분1111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2024.10월분1111원천세 신고 납부기한2024.10월분1114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2025과세연도 지정대상 공익법인1125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2024.10월분122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2024.10월분1228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2023.9~2024.8월분122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2024.7.-9월분122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

세무, 회계 2024.10.3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사내근로복지지금 이자소득 법인세신고대행전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 귀속년도 : 2005 생산일자 : 2005.02.01. [ 질 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갑)이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으로 종업원에게 연리 7%(연체시 12%)의 대부이율로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하면서 갑의 채권확보를 위해 보증보험사(을)와 협약을 통해 종업원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갑에게 대위변제하게 하고, 무주택 종업원에게 갑이 보증하고 은행의 재원인 연리 6.3%의 이율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한 후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12%의 기금연체이자를 부과함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대부이자,연체이자,기금연체이자를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대부이자를 적용하여 고유목적사..

비영리 2024.04.09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청년 외만 감소한 경우)

[ Q ] 20년대비하여 21년 상시근로자 청년이 2명 증가해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0년 상시근로 3명 청년 0명 청년외3명 21년 상시근로 5명 청년 2명 청년외3명 22년도는 21년과 비교해서 상시근로자는 -1명으로 줄었는데, 청년은 그대로 동일합니다. 22년 상시근로 4명 청년 2명 청년외 2명 이럴경우에 추징금액이 있나요? 21년에 청년만 늘어서 청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22년도에 청년은 동일하지만 총상시근로자가 줄어서 공제받은것을 다시 납부를 해야하나요? 납부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액은 공제받지 않았으므로 추징세액은 없는 것 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제1항..

세무, 회계 2024.03.18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기장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과-1853, 2009.12.1) 다만,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각호의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

소 득(개 인)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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