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소득의 종류/ 기타소득의 범위 정리자료#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② 국유재산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