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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매출 2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고 회계 장부에만 매출 금액을 반영하는 방법(이카운트 기타매출의 기능)

매출전표를 입력할 때 부가세유형을 [기타매출]로 선택하면,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고 회계 장부에만 매출 금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기타매출]로 입력한 매출전표는 부가세 신고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 세무상으로 매출이 부가세신고서에 반영이 안되면 아니되므로 세무상관리까지 하는 회사라면 부가세신고서에 반영되게 매출인식 하여야 합니다. >> 기타매출 처리 후 (선수금등) 이후 세금계산서 매출처리 하면 될 것 입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권리금 (영업권) 의 폐업시잔존재화 여부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신고서상 표기하는 방법)

권리금 (영업권) 의 폐업시잔존재화 여부 [ 질 의 ] 개인사업자이며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폐업 하려고 합니다. 폐업시에는 매입시 공제 받았던 부분을 다시 납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권리금(영업권)을 폐업시잔존재화 로 보아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하는지 합산해야 한다면 감가율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권리금은 상각기간 5년으로 상각을 해왔는데 미상각잔액을 처분손실로 처리 가능한지? [ 답 변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것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동 영업권(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과세표..

부가가치세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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