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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한 건물에 대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 증축한 건물에 대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상속증여세과-34 / 생산일자 : 2013.04.09.[ 질 의 ]본 회관은 1984년 10월 신축한 건물(지하1층, 지상5층, 업무시설)로 당 조합은 1999년 8월 매입(6,344백만원)하였고, 2004년 10월 2개층(6,7층)증축 및 전면 리모델링공사(공사비 4,601백만원)를 시행하였음 증축한 6,7층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의거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하는 바, 그 산정방법을 질의함 [ 회 신 ]건물기준시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세청 고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경과연수별잔가율”을 적용할 때 평가대상건물이 증축된 건물인 경우 신축연도는 증축일이 속하는 연..

소 득(개 인) 2024.09.27

위택스 (지방세)납부 후 결제 취소 가능한가요?

[ Q ] 위택스, 지방세 납부 후 결제 취소 가능한가요? [ A ] 납부 후 결제 취소는 불가합니다. 착오납부, 이중납부 등 과오납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로 환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모두 결제 취소 불가합니다. ※ 위택스 하단 [전국세무부서찾기]에서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세액감면 항목 정리자료 (2023년귀속) (tistory.com)

세무, 회계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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