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축한 건물에 대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상속증여세과-34 / 생산일자 : 2013.04.09.[ 질 의 ]본 회관은 1984년 10월 신축한 건물(지하1층, 지상5층, 업무시설)로 당 조합은 1999년 8월 매입(6,344백만원)하였고, 2004년 10월 2개층(6,7층)증축 및 전면 리모델링공사(공사비 4,601백만원)를 시행하였음 증축한 6,7층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의거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하는 바, 그 산정방법을 질의함 [ 회 신 ]건물기준시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세청 고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경과연수별잔가율”을 적용할 때 평가대상건물이 증축된 건물인 경우 신축연도는 증축일이 속하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