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세법개정(안)/결혼·출산·양육 지원/결혼세액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업 출산지원금비과세/자녀세액공제금액확대 (1)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95 신설) 결혼비용 지원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87)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 (소득공제)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25.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 (3)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소득령 §155⑤·§156의2⑨, 종부령 §1의2④)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양도소득세)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