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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3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 서울세제-3934(20190319)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항(법률 제14122호로 개정된 것) [ 질 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토지 지상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목적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 받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해당 토지 지상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목적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기업부설연구소 로 인정 받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세무, 회계 2024.07.02

신성장 · 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연구노트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지?

[ Q ] 신성장 · 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연구노트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 [ A ] 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중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연구개발 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것이나, 일반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만 작성 · 보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연구노트는 자율양식이며, [별지 제3호의2] 연구노트 양식에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 ·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법 인 2023.03.16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전담요원을 대상으로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 Q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전담요원을 대상으로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 [ A ] 법인이 부설연구소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2019. 2.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개정으로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전담요원 인건비에서 "퇴직연금보험료"가 제외되었으며,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 2021. 1. 22)에 따라 2019. 2. 12. 개정되기 전에는 "퇴직연금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전담요원 인건비에 해당되어 연구 ..

법 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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