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에서 정규직 환직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Q] 일용직에서 정규직 환직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A]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 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로한 근로 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야 합니다. - 즉, 일용직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됨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일용직으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