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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5

비거주자(재외국민)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여부?

# 양도, 재일46014-1141 , 1996.05.08 [ 제 목 ] 비거주자(재외국민)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 질 의 ] 비거주자(재외국민)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논란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제할 수 있다. (을설) - 공제 되어야 한다. [ 회 신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다한회계법인 자료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소 득(개 인) 2023.12.26

동생과 같이 살다가 동생이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퇴거한 경우, 동생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연말정산 형제자매공제)

[ Q ] 동생과 같이 살다가 동생이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퇴거한 경우, 동생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 A ] 네.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근로소득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하나, 동거하다가 취업·취학·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 퇴거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돌아가신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Q ]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 A ] 네. 가능합니다.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연령요건 충족시)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회계 정보

배우자가 일은 하고 있지만 국세청에 세금을 낸 적이 없고, 세금신고를 하지 아니하는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Q ] 배우자가 일은 하고 있지만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 A ] 배우자의 실제 연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만약 신고된 소득만을 기준으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았다가 실제 확인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부당공제로 소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규정, 거주자의 정의, 세법상 거주자의 규정

○ (정의)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함 - 항공기, 선박의 승무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기간 외의 기간에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거주자 -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국외근무 공무원은 거주자 ○ 소득세법의 183일 규정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봄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 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봄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가 됨 -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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